<p></p><br /><br />LH 직원들의 '땅 투기 의혹'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,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. 알아봤습니다. <br> <br>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,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. <br> <br>먼저, 부패방지법.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'업무상 비밀 이용죄' 해당됩니다. <br> <br>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.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. <br><br><br><br>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,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<br> <br>몰수·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입니다. <br><br>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요.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,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. <br> <br>[엄정숙 / 변호사] <br>"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, 부패방지법 조항을 충실히 해석한다고 보면 직접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도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" <br> <br>신도시 지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했는지, 확인해야 합니다. <br> <br>"유력한 후보지로 이미 알려졌다"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. <br> <br>판례를 보죠. <br> <br>모 시청의 공무원. 도로를 만든단 정보를 알고 4억 5천만 원 주고 주변 땅을 샀다가 16억 5천만 원에 되팔았는데요. <br> <br>"공개된 사실이었다" 주장했지만, 대법원은 "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진 비밀에 해당한다"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3천만 원 확정했습니다. <br><br>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시점이 중요한데요. <br> <br>[김예림 / 변호사] <br>"취득 시점이나 LH 내부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시점,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거 같아요." <br> <br>몰수하려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, 많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권현정, 김민수 디자이너